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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유 차량도 사정권…“명확한 정리를”

정부,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단속 착수

이일호 기자  2013.07.17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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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액비·가축 수송트럭은 단속 대상…승용차 제외

적발시 벌금부과…모호한 등록기준에 혼선 우려 


정부가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 소유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여부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검역본부와 지자체 관계자 12명으로 6개의 단속반을 구성, 매월 1회 3일간에 걸쳐 도축장이나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시설 출입구에서 단속을 실시하되, 불시단속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량등록제 대상이면서도 아직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장착돼 있더라도 전원을 끄거나 운영되지 않는 차량,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면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적발공무원이 경찰서에 고발조치토록 하되, 과태료는 축산차량 등록지에 부과할수 있도록 합동단속반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차량 등록지에 단속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차량등록제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500만원 이하다.

문제는 축산차량등록 대상이 애매모호,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칫 이번 단속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농가소유 차량은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축산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 등록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행초기인 만큼 차량출입이 많은 대형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가소유차량의 경우 등록제 대상이 아닌 만큼 큰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이나 승용차(SUV포함)를 제외한 축산시설을 왕래하는 ‘트럭’, 즉 차량등록제 취지대로 질병발생 전파의 매개물이 될수 있는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국 퇴비나 액비차량·왕겨운반차량·가축수송차량은 농가소유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생산자단체의 한관계자는 “당국의 협조요청 공문만 보면 농가소유 차량은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농가 혼선을 피하고 자칫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제 대상 차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