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만 광견병 발생…개·고양이 수입검역 강화

대만산 수입시 검사증명서 의무화…여행객 주의 당부

김영길 기자  2013.07.22 14:33:3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대만내 야생 오소리에서 광견병 발생이 확인됐다는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대만을 광견병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개·고양이 수입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중부 윈린(雲林)현과 난터우(南投)현의 야생 오소리에서 채취한 시료(뇌조직) 검사결과, 3건에서 광견병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지난 50년간 광견병 비발생국이었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사람에게 전파되는 중요 인수공통전염병(2종 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발생중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대만에서 개·고양이 수입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고(90일령 이하는 제외) 광견병 면역형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토록 검역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만내 광견병 발생지역을 여행하는 교민,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