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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보상, 비육우 두당 49만2천원·번식우 41만7천원

올 5월 29일 사육두수 기준 3년치 보상

이희영 기자  2013.07.22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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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2일부터 9월21일까지 접수…폐업지원시 5년간 사후관리

 

한우 비육우는 두당 49만2천원을 번식우는 41만7천원의 폐업보상금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세부사업지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육우 농가의 경우 두당 49만2천원의 3년치인 147만6천원을 받게 되며 번식우는 125만1천원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100두를 사육하는 비육우 농가는 1억4천760만원을 번식우 10두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25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농가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사육마리수가 인정된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사육규모를 1차로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신청 및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현지조사를 거쳐 지자체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군구는 10월 10일까지 시도에 시도는 10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폐업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사항이 삭제되며 이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지원 금액은 명시되지 않고 절차만 고시됐다.
신청기간이나 현지조사, 지자체심사와 심사결과 보고는 폐업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된 농가여만 한다.
직불금 대상은 한우의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도축된 개체수를 출하마리수로 인정받는다. 다만 도축검사 결과 불합격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출하된 소가 출하 이전에 생체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가 직불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한우송아지의 경우 2012년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된 개체로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를 출하마리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