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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품목, 동약 판매액 15% 선”

농축산부, 동약업체 대상 처방제 설명…향후 5년간 20% 내외 품목 확대 방침

김영길 기자  2013.07.24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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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모바일 웹 처방관리시스템 구축…효율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처방제 설명회’<사진>를 열고, 처방제 시행에 따른 동물약품 업체들의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주문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간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궁금증 해결에 힘썼다.
이날 이종광 농축산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체계적인 과학적 근거와 꼼꼼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을 정했다. 1단계 처방대상 품목은 동물약품 판매액의 15% 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20% 내외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추가와 제외 품목 등이 계속 논의된다. 그 이후에는 판매액 20%와 더불어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수한 농축산부 방역총괄과 사무관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모니터링을 비롯해 처방전 보관의무와 성분명 처방 시 편리성 증진 등 초기 처방제 시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제는 농가 약품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호도 증가,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급백신 공급방안, 처방대상 동물약품 표시, 판매기록 보관 방법 등을 두고 질문과 답변이 쏟아졌다.
농축산부는 처방제가 원활히 정착되려면 동물약품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