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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정부 검사관이 도계장 도축검사

日 평균 처리 8만수 이상 업체부터 단계적 시행

김수형 기자  2013.07.29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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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업계선 기대 반 우려반

내년 7월부터 정부 검사관이 도계장의 도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2일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도계장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축검사 제도는 지난 1978년 처음 도입ㆍ시행됐으며 소, 돼지 등 포유류는 시ㆍ도 소속 검사관이 담당했으며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업체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왔다.
실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면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에 대해 정부에서 파견한 검사관(공무원)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닭ㆍ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는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체소속 담당수의사가 도계장 도축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회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옴에 따라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공무원이 아닌 업체가 고용한 수의사가 도축검사 업무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국내 삼계탕용 닭의 미국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라고 지적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해당 업무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지체되고 있었으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경우, 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책임수의사의 신분 및 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 법을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정안에서 하루 평균 도계수가 8만수 초과인 도계장은 내년 7월 1일, 5만~8만수는 2015년 1월 1일, 5만수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정부소속 검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가결됨에 따라 도계장의 도축검사 업무를 내년 7월부터 하루 평균 도계수 8만수 초과인 도계장부터 정부소속 검사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2항을 보면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여타 식육이나 도축시설 및 장비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소속 검사관이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한 도축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정부 소속 검사관의 오판으로 도계장의 도축이 중지되는 등 영업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