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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신중 검토”

■기류/ 연동제 앞둔 유업계, 제품값 인상폭·시기놓고 고민

조용환 기자  2013.07.29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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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유업계 “원유가격 12.7% 올라 가격 인상 불가피”
서울우유, 연말까지 추가 지급액 300억원 상회 예상

 

원유가격 연동제 적용을 앞두고 우유업계가 제품가격의 인상폭과 그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유업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6월말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한 원유가격을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 인상하기로 확정하여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제품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유제품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 인상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 유업계 1위를 고수하는 서울우유의 경우 낙농조합원으로부터 하루 평균 수유하는 원유는 연초 1천920톤에서 하절기에 접어든 7월 하순에 1천850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집유량에 원유가격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낙농조합원에 추가로 지급되는 원유가격은 하루에 1억9천600만원, 연말까지 150일을 가산하면 약 294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기온이 서늘해지는 9월에 접어들면 서서히 늘어날 원유량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서울우유가 연동제에 의해 올해 추가로 지급될 원유가격은 3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우유는 지난 25일 원유가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비췄다.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건국유업 등 10개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유가공협회 김시환 전무는 “연동제에 의한 원유가격이 8월1일부터 12.7% 인상되어 제품가격 인상도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2011년 원유가격이 인상되어 제품가격을 올렸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측이 담합행위로 간주,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를 들어 회원사간 조율은커녕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진흥회에서 통계청 발표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분을 반영하여 ‘협상’이 아닌 ‘공식’에 따라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온 원유가격이 앞으로는 우유생산비가 인하될 경우 동반 인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