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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맞는 HACCP 표준모델 개발”

식약처,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 토론회서 발표

김영란 기자  2013.07.29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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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정 업체 위생감시 면제·신청요건 간소화 부담 경감
농협 통합인증업체 시범주체로 육성…백화점 등 확대

식육판매업의 HACCP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국내 현실에 부합되는 ‘HACCP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HACCP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 25일 김명연 의원·식약처가 공동주최하고, 축산물HACCP기준원이 주관한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축산물안전국장이 ‘행복한 국민식탁 구현을 위한 식육판매업 HACCP확대 방안’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국장은 농협을 ‘HACCP 통합 인증업체’ 시범주체로 육성, 모델을 확립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국장은 식육판매점 소규모업소에는 선행요건 간소화, 위해요소분석의 예외허용, 기록관리의 표준화 등을 제공하고, 영업자의 HACCP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HACCP 인증용과 사후관리 평가표 분리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결과 평가에 따라 고위험군 반기 1회, 중위험군 년 1회, 저위험군 격년 1회로 차등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광훈 농협 축산유통부장은 HACCP 지정 및 사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기관 별로 점검 사항이 다른데다 지자체 위생점검과 중복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부족으로 지정매장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재춘 축산기업중앙회장은 HACCP 지정 신청요건의 완화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기록사항의 항목 간소화와 함께 영업자에 대한 의무 교육훈련의 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HACCP 인증을 받는다해도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정구용 상지대교수는 식육·가공·판매업의 유형별, 즉 소규모형, 중소형, 대형 식육가공품판매업으로 각각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식육 뿐 아니라 가공품 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훈 축산물HACCP기준원 처장은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해 HACCP 운용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LED 전광판, 쇼핑봉투, 스티커 배포 등을 지원하고, 식육가공품판매업 활성화 자금지원 업체에서는 HACCP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음을 설명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 소매단계에서 비위생적인 보관·판매의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단계와 중간유통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은 허사가 되어버리는 만큼 소매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HACCP 적용 및 기준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HACCP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