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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농업’ 바람몰이 시작됐다

정부 ‘농업 6차산업화 방안’ 확정…’17년까지 매출 100억 이상 주체 1천개 육성

김영란 기자  2013.07.29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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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귀농 인력 육성 제도 기반 마련
아이디어 사업화·시제품 생산 지원
지역 내 소비·판매 시스템 구축
목적펀드 조성…민간투자 활성화
협의체 구성…공동홍보·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차산업화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농축산부는 6차산업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를 1천개 육성하고, 현재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농외소득 증가율을 7.5%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농 및 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도 매년 5천개씩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상향식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뒀다.
특히 농촌의 부족한 인적역량을 귀농·귀촌 및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보완하고,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차산업화 주체가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지역·주민주도의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농촌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차산업화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6차산업화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도록 단체급식 공급 및 로컬푸드매장 설립을 확대, 지역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경영체·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기술의 부족과 판로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사업성 검토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공동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R&BD)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펀드를 조성(’13년 100억원)하여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국단위 판매망 확충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협 등에 전문매장과 해외안테나숍을 설치하는 한편, aT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상담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6차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지역의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등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종 6차산업이 밀집된 지구에 대해서도 R&D, 마케팅·홍보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 내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6차산업화 추진을 견인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6차산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농식품·농촌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에 대한 6차산업화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차산업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 6차산업화 실태조사(5년 주기), 시·군 6차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