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계, 해동 후 재가공 필수…재냉동 가능 법제화를
양계협, 신선도 저하로 소비자에 피해…현행법 유지돼야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을 앞두고 단체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계가 냉동식품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을 위해 해동 후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했다.
이 개정안 중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을 놓고 단체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33만3천톤 중 상당수 물량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냉동쇠고기는 약 22만7천톤이며, 냉동닭고기는 4만2천톤으로 추정된다.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해동후 발골, 정형 또는 슬라이스 등의 작업을 거쳐 재냉동 후 식자재 소비처인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뷔페, 대형급식소 등에 판매되거나, 일부는 식육판매점 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소비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동육을 해동해 재냉동하는 것은 구매처에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냉동육 소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나 제도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육가공협회는 “법제화 되지 않했을 시에는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냉동육의 소비위축에 따라 비위생적인 유통우려, 냉장육 가격폭등 및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급안정차원의 수매비축이 어려움을 겪고, 냉동육 소비급감으로 생산농가에서 생산 감축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계협회는 모든 닭고기 등 축산식품은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돼 소비되는 것이 맛과 품질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해동된 제품을 재냉동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계협회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은 포장용지에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시이다. 어떠한 목적이든 해동해 재냉동할 경우 기존 포장용지의 바꿔치기가 용이해 원산지를 속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냉동축산물의 가공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해동과정을 합법화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