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해소 시간 필요…수급안정에 초점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인의 절규 속에 정부가 소비 촉진과 수급에 초점을 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한우 소비 촉진 및 수급안정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우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한우대책을 발표하면서 암소수매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이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우 소비 촉진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30개월 이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런 기본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조정
암소 추가감축을 검토한다.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대규모 농가부터 참여토록 하는데, 감축 필요성이라든가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3만두 감축 시 약 90억원, 5만두 감축시에는 150억원의 축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 촉진
▲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
농협,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판매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을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차액 일부를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육포,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를 확대한다.
▲암소 노폐우 부산물 폐기 지원
암소 노폐우(도체중 178kg 이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시장격리(랜더링)를 자조금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추진방법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 일정월령 이상된 부산물(뼈 등)을 시장격리하는 방안이다.
▲한우고기 자가 소비(공동구매) 지원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공동구매할 경우 부대비용(도축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2012년에는 군납물량 1천284톤 중 육우가 7천4백두분이었던 것을 올해는 1천544톤 중 한우 686톤(4천6백두분), 육우 858톤(5천두분)으로 늘렸다.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유통업체-농축산부 합의 후속 조치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특판행사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 중 농업인단체가 농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을 지원한다.
로컬푸드형 직매장 설치 지원 시 축산물판매시설도 포함,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를 확대한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안심축산’을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한우 시장 점유율이 2012년 10.9%에서 2013년 7월 13%로 늘어났고, 2017년에는 37%로 확대한다.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가맹점·축협직영점)을 300·301개소, 344·321개소, 1천·600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해 구이용, 찜·탕용으로 구분하고, 찜·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시킨다.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적용을 배제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