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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긴 불황터널, 소비 촉진으로 뚫는다

■한우인 절규 속 정부대책 발표

김영란 기자  2013.07.30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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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공급과잉 해소 시간 필요…수급안정에 초점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인의 절규 속에 정부가 소비 촉진과 수급에 초점을 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한우 소비 촉진 및 수급안정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우대책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한우대책을 발표하면서 암소수매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이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우 소비 촉진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30개월 이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런 기본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조정
암소 추가감축을 검토한다.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대규모 농가부터 참여토록 하는데, 감축 필요성이라든가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3만두 감축 시 약 90억원, 5만두 감축시에는 150억원의 축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 촉진
▲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
농협,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판매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을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차액 일부를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육포,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를 확대한다.
▲암소 노폐우 부산물 폐기 지원
암소 노폐우(도체중 178kg 이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시장격리(랜더링)를 자조금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추진방법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 일정월령 이상된 부산물(뼈 등)을 시장격리하는 방안이다.
▲한우고기 자가 소비(공동구매) 지원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공동구매할 경우 부대비용(도축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2012년에는 군납물량 1천284톤 중 육우가 7천4백두분이었던 것을 올해는 1천544톤 중 한우 686톤(4천6백두분), 육우 858톤(5천두분)으로 늘렸다.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유통업체-농축산부 합의 후속 조치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특판행사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 중 농업인단체가 농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을 지원한다.
로컬푸드형 직매장 설치 지원 시 축산물판매시설도 포함,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를 확대한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안심축산’을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한우 시장 점유율이 2012년 10.9%에서 2013년 7월 13%로 늘어났고, 2017년에는 37%로 확대한다.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가맹점·축협직영점)을 300·301개소, 344·321개소, 1천·600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해 구이용, 찜·탕용으로 구분하고, 찜·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시킨다.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적용을 배제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