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돼지등급기준 등지방두께 원상복귀돼야

한돈협, 지난달 출하체중과 상관관계 미미 확인

이일호 기자  2013.07.30 21:21:0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정후 상위등급 출현율 하락…농가 피해 현실화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등지방두께의 경우 그 기준이 이전으로 원상복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본지 2725호(7월30일자) 6면 참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등급판정 기준 개정 내용 가운데 체중과 등지방 두께간 상관관계 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농가들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에 부합키 위해 평균 출하체중을 4kg(도체중 3kg) 정도 낮춰 출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지방두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각각 2mm가 하향조정된 1, 1+ 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상위등급(1, 1+) 출현율이 등급판정기준 개정 이전 대비 10%정도가 줄면서 육가공업계의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2등급이하에 적용되는 페널티는 증가, 가뜩이나 저돈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통계에서도 올 1월 대비 7월 도체중이 3.6kg 줄어든 반면 등지방두께는 0.5mm 감소에 그쳐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간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농가 노력만으론 등지방두께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종돈개량등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 등급판정기준의 등지방두께는 개정 이전대로 복귀될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1+등급은 도체중 83kg이상~93kg미만으로 상한중량이 3kg 줄었다. 1등급도 상한도체중량이 2kg 하향조정 됐으며 80kg이상~98kg미만 도체여야 가능하게 되면서 각 등급별 등지방 두께도 상한대가 각각 2mm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