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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유가공장도 HACCP 적용 의무화

기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원’으로…출하전 절식·휴약기간 준수도 규정

김영란 기자  2013.08.06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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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공포

 

현재 도축장에만 적용중인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이 집유업, 유가공업까지 확대된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 휴약기간도 준수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지난 30일자로 공포하고, 내년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고,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이 신설되며,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제도 시행된다.
또 집유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는데, 일평균 150톤 이상 집유장은 2014년 7월 1일부터, 일평균 75∼150톤 규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일평균 75톤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가공의 경우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만 의무 적용되는데, 연매출 20억· 종업원 51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5억· 종업원 21명 이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1억· 종업원 6명 이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1억미만· 종업원 5명이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닭, 오리 등의 가축 및 축산물 검사를 검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는데, 도축수에 따라 일평균 8만수 초과는 2014년 7월 1일부터, 일평균 5∼8만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일평균 5만수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