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값 106원 인상만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250원의 가격인상을 발표해 소비자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올린 원유값 106원만을 우윳값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원유기본가격은 12.7%로 106원 인상됐지만 일부 유업체는 최근 250원의 가격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가격의 24%를 제조업체가 34%는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가격이 250원이상되면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돼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더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유가격 인상에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져 가격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연관상품인 가공유, 가공식품, 타제품으로 연쇄적인 가격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원유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매년 이러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