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 5년간 동결된 인건·물류비 반영 10% 인상키로
기재부·소비자단체, 산출근거 요구하며 재인하 유도
추가지급 유대 하루 2억…유업체에만 부담전가 지적도
매일유업과 서울우유가 8일과 9일 우유가격을 인상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단체는 그 산출근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우유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우유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지난 3일 원유가격 연동제로 낙농가에게 지급하는 원유가격이 지난 1일부터 ℓ당 106원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9일부터 제품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1ℓ우유의 경우 2천300원에서 250원이 오른 2천550원(9%)으로 우선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200㎖=750원에서 830원(11%) ▲500㎖=1천420원에서 1천600원(8.8%) 등으로, 초키·몽키 등 우유가 함유된 가공유(200㎖)도 750원에서 83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매일유업도 지난달 30일 원유가격 인상분과 2008년부터 올리지 못한 인건비 및 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144원)을 포함 ℓ당 250원을 올려 2천350원인 우유 ℓ당 소비자가격을 8일부터 2천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는 전체 우유가격인상분 25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제외한 물류비와 인건비를 빌미로 한 144원 인상은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인상에 따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 등 관계당국은 최근 중요 유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가격인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가격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인상이 제과·제빵 등 관련 업계와 치즈·연유·버터·분유·발효유 등 업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관련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동원데어리푸드 등 일부업체는 원유가격 인상분과 인건비·물류비 등을 감안하여 우유 제품가격을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기재부의 회유로 인상을 잠정 유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재료 등 상승분은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원유가격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ℓ당 106원이 발생하여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5년 동안 동결되어 우유가격 인상을 발표한 우유업체에 정부가 재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그 부담을 관련업체에 떠넘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내 유업계 1위를 차지한 서울우유가 원유가격 연동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낙농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원유가격은 하루에 1억9천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여름내 더위스트레스를 받았던 젖소들이 다음 달부터 기온이 서늘해지면 컨디션을 되찾아 납유량은 계속 증가해 연말까지 추가지급액은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인건비·물류비를 감안한 서울우유의 추가부담액은 약 7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우유와 유제품은 식량산업 품목가운데 당당히 5위에 올라선 만큼 규제와 재인하 유도 등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내 낙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