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들이 시행 기관마다 제각각 달라 농가의 비용 증가로 오히려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현장의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인증하고 있는 브랜드 심사의 경우, HACCP와 이력제 등과 겹치는가 하면 돼지이력제는 브랜드 대부분이 계약농가 출하로 이뤄지는데다 농장실명제와 중복,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인증제와 축산물HACCP인증, 동물복지축산물의 경우, 농장단계에서 인증을 받아도 실제 판매단계에서는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냥 농가 비용부담으로만 그칠 뿐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등급제(한돈)라든가 도축장 표시제도 역시 소비자 인식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각종 제도의 시행 기관이 각기 다르다보니 한 농가에서 몇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축산물HACCP인증은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인증해 주고, 친환경축산인증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물복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시모브랜드 심사는 소시모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각각 인증해 줌으로써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