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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법안 본회의 통과성적 ‘1위’

국회 농림축산위 소속 위원 중

김영란 기자  2013.08.08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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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사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중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법안 처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임위별 본회의 통과율 순서에서 홍문표 의원(농림축산식품위), 나성린 의원(기재위)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위 소속 위원 중 본회의 통과율 1위를 기록한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인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안)을 비롯한 7건의 법안 대부분이 농축수산관련 법안들이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첫 1년동안 법안 처리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농어민, 농어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강대국이 된다는 각오로 농어업 관련 입법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