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구분·가공위한 비용 증가…신중히 검토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KBS 9시뉴스의 ‘돼지고기 등급제 유명무실…취지 무색’ 제하 보도와 관련해 “돼지도체 등급제도는 축산법에 따라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돼지고기 개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며 “다만,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식육판매업소는 돼지고기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돼지고기 등급 의무표시와 등급별 구분 판매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 간 식육판매점 16개소, 가공장 6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돼지고기 등급별 구분·가공을 위해 냉장시설 추가 확보와 작업시간 지연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판매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판매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구매정보의 제공 측면과 양돈산업의 가공·유통 여건 등을 고려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돼지를 도축한 뒤 고기로 가공하는 농협 축산물공판장, 가공단계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등급이 표시되지만 판매점은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등급을 알 수가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한다는 돼지고기 등급제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