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공제’ 통해 진료비·치료비 직접 지원
수의인력 수급동향 체크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공익증대 차원에서 일본처럼 가축진료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수의 인력 수급동향을 파악해 수의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실장 황명철)은 지난 5일 배포된 주간브리프에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충분한 수의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축산경제연구실은 따라서 정부가 일본과 같은 가축진료비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가축질병 진료 및 치료비를 보상하는 ‘가축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 축산농가들의 가축공제제도 가입률은 90% 이상이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경제연구실은 이번 수의사 처방제 시행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가축질병 예방 및 전염병 방지 등 축산분야의 공익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 선호도 증가와 국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수의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초기대응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그러나 최근의 축산불황과 수의사 부족 문제는 전면적인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 수의사의 경우 평균 1회 왕진료는 5만원 수준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또한 소동물과 영세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공수의를 포함해도 부족한 수의인력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축산경제연구실은 이에 따라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충분한 수의인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직접 가축진료비 지원대책을 세우고 수의 인력 수급동향을 파악해 수의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성공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축산경제연구실은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도 조합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동물약품 처방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