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하절기 전국 가축방역 실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6월 특별방역기간 종료와 함께 일선 축산농가에서 방역활동이 저조해지는 등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FMD와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가축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 기간동안에는 FMD예방접종 실시와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 기록여부. 가축방역일지 기록현황 등 차단방역, 축산차량등록 여부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기간에 방역의무 위반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물론 동물약품 지원제외와 축산정책자금 지원 및 살처분 보상시 불이익이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