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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농가 첫 분쟁조정…업계 주목

일부 계열사, 경영 어려움 이유로 사육비 인하

김수형 기자  2013.08.14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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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 “일방적인 통보” 주장…분쟁조정 신청

 

일부 계열사의 사육비 인하 문제를 놓고 농가들이 반발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농가들의 반발은 대한양계협회가 지난 7일 계열화 업체의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계열화 업체에서 8월부터 농가들에게 사육비 인하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이는 농가들이 육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을 무시하고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육비 인하 방침은 파산위기에 놓인 농가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며, 농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육비를 인하키로 한 계열화 업체에서는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계열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육비 인하 문제를 놓고 주요 농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농가들을 설득했고 농가들과의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통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계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계열사들도 농가 못지않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회사가 잘 살아야 농가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해당 계열화 업체에서 닭을 위탁사육하고 있는 농가 30여명은 지난 12일 관할 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약사육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열화업체 또는 계약사육농가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10일간의 합의기간을 거쳐 협의회를 연 후 한 달 안에 심의조정을 알리도록 되어있다.
분쟁조정 신청을 한 농가 중에 한 명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계약변경 문제는 농가들과 충분한 협의 후 이뤄져야 함에도 계열화 업체에서는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