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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 일정 확정

국회 의결전 의견수렴…28일 국회서 열려

이일호 기자  2013.08.14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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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단협 “장소 협소…축산 토론자 늘려야”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 서울 강서을)과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가축분뇨법에 대한 국회 의결전에 해당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에 이어 환경부와 농림축산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관련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과 축산의 입장을 대변할 각 부문 토론자들이 가축분뇨법 개정 강행과 축산업 현실을 감안한 사전 대책 후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와관련 공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을 요구했다. 기존의 장소는 수용인원이 9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축종별로 입장이 다를수 있는 만큼 1명이 배정된 축산업계 지정토론자수도 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행강제금 유예, 행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과징금 하향조정 등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보완 요구도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등 공청회 이전부터 환경과 축산,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