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화시설 ’16년부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17년부터 시비처방도 의무…미부숙 액비유통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효율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확충, 작목별 맞춤형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퇴비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 후 판매되고 있으나, 액비는 등록하지 않고 단순하게 처리·살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자원화시설은 오는 2016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오는 2017년부터 비료생산업 등록을 각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액비살포비를 대체할 수 있는 액비보조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7년부터 액비를 생산, 살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의무화함으로써 덜 부숙된 액비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볏짚 수거 논 및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등에 대해 토양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액비 시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또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관리기구(가칭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 오는 2015년부터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설정하고,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액비 추가, 액비저장도 및 개별시설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