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보다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은 한우 폐업지원사업과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한칠레FTA 당시 과수농가들에 대한 폐업보상 사례를 통해 한우 폐업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 1만6천860호에 달하는 과수농가들에게 5년간 2천377억원의 폐업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를 통해 총 5천812ha의 과수원이 폐업됐는데 이는 복숭아 재배면적의 30%가 시설포도는 20%, 키위 면적은 9%를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복숭아는 74%의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시설포도는 38%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가격은 상승했지만 폐업한 농가들의 소득기회를 상실했고 인위적인 생산감축으로 인해 수급조절 기능을 왜곡시켜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 때문에 1천8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줬다는 지적이다.
FTA로 인해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폐업은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야 하며 폐업을 장려하거나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으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폐업보상보다는 피해보전직불금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폐업보상보다는 폐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수농가의 경우 폐원할 경우 폐업에 따라 과수나무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며 한우농가도 마찬가지로 축사 등 제반 시설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폐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생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페업에 따른 직접비용을 지원하거나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폐업원활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