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자체 연간 축산물 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 중 충북 소재 오리 도압장에서 채취한 식육시료에서 O157 검출이 확인됐으며, 현재 O157 중 병원성이 높은 H7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장균의 일종인 O157은 식육 내 일정 범위 내에서 검출이 허용되나(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 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열처리 가공하는 제조가공용 원료식육의 경우 별도 검출기준이 없으며 최종가공제품에 불검출 기준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O157 검출 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 사실을 통보해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에 대해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해당 도압장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 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정밀 점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오리식육의 O157 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 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