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축산물의 특별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축산물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하절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단체급식에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 지침에 따라 비위생적인 작업장관리, 축산물 냉장·냉동 적정보관여부, 유통기간의 경과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제품,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련기관에 수거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