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된다.
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당초에는 2004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특세 세수는 2010년 3조9천억원, 2011년 4조9천억원, 2012년 3조9천억원 등이며 농림어업인 복지와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