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물복지 확대 따른 관리기준 강화된다

농축산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김영란 기자  2013.08.19 14:40:0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물운송 규정 구체화·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뿐만 아니라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구체화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향상토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의 입식·운송·도축, 인증 표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입식기준을 축종별로 규정하고, 운송·도축 시에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했다.
인증 축종 확대에 따라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유사표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토록 했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일부가 햄스터 등 소동물에 부적합하여 동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소동물 판매업의 경우, 급·배수 시설 및 격리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를 동물의 특성에 맞게 합리화하여 동물판매업 등록률을 제고토록 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등록증에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납골시설의 설치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