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산정기준 등 괴리…보상 낮아 행정소송 움직임도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 신청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 자체가 낮아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있으며 향후 수입기여도 반영 등에 문제점을 들어 행정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업보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보상금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 불황으로 인해 어차피 폐업을 고려했던 농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제시한 산출공식에 따르면 큰 소의 경우 1만3천원 수준이며 송아지는 5만3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우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것은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실질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과 수입기여도 역시 반영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실질가격을 적용하고 수입기여도를 배제할 경우 정부 제시안 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한우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폐업보상금의 경우 보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보상금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연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해 준다. 다만 기준 사육마리수는 연간 회원율을 고려해 지급된다. 한우 수소의 경우 회전율은 0.55이며 암소는 0.72가 된다.
다시 말해 비육우의 경우 연간 수수익 기준액인 49만2천원에 회전율 0.55를 곱하면 27만600원으로 이를 3년치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암소는 3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폐업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산출공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조수입을 적용해 줄 것과 함께 폐업에 따른 기회비용 다시 말해 축사 멸실에 따른 비용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