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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공제 도입론에 힘 실린다

처방제 시행 따라…수의업계, 가축질병 대응 농가부담 완화 차원 주장

김영길 기자  2013.08.19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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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50% 보조 …시·도별 공제조합 설립해 거점 진료 서비스 구상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축산농가들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납부금과 국가보조금을 조성해 가축 폐사 또는 진료비 보상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의업계는 필요한 자금 중 50%는 농가들의 공제납부금으로, 나머지 50%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산하에 3~4곳 거점 가축진료소를 개설한다.
가축진료소 소속 수의사는 평소 축산농가를 상시방문해 질병예방과 진료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농가입장에서는 공제납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과 진료서비스 수혜를 누리게 된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각각 3년 전과 올해부터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 진료비 지원제도를 전국판으로 확대해 새로 짰다고 보면된다. 경북도와 강원도 역시 내년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 4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운영하며 소, 돼지, 말 등 가축의 질병·사고 발생시 농가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국가가 보험료(소·말은 50%, 돼지는 40%)와 공제조합 운영비 등 60%를 부담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손실액을 감소시키고, 농가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공중보건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고, 공제조합 신설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의사 처방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농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수의인력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