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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 해동 후 재냉동 개정안 찬성

잉여물량 냉동비축 후 가공용 사용…재냉동 필수

김수형 기자  2013.08.21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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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약처 ‘가공위해 해동할 경우 가능’ 조항 신설
양계협선 원산지 둔갑 위생문제로 반대입장 표명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축산물가공업계에서 냉동제품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을 위해 해동할 경우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계육협회도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계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닭고기 생산업계에서는 닭고기 소비와 관계없이 농가 보호를 위해 출하시기가 도래한 닭을 구매하여 도계를 하고 잉여물량은 냉동 비축한 후 축산물가공업체에 냉동상태로 판매하거나 해동 후 발골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육협회 측은 만약 재냉동이 불가능할 경우 냉동육의 활용도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뿐 아니라 농가 보호를 위한 수매비축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가공제품은 신선육만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으로 원료의 수급과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고기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도 냉동육은 대부분이 육가공 원료로 사용되어짐을 감안하면 냉동육의 재냉동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가공제품의 다양화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대한양계협회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향후 진행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이에 앞서 식약처에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동 후 재냉동이 가능해지면 포장용지의 바꿔치기로 원산지 둔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동과정에서의 영양분 파괴와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닭고기는 해동 후 재냉동할 경우 수분과 함께 육즙이 빠져나오고, 세균번식이 일어나며 맛과 품질이 떨어져 수입육의 잠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