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맞춤 지원통해 브랜드별 독자적 정체성 키운다

■ 농축산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수립 주요 내용

김영란 기자  2013.08.21 10:53:55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단계 브랜드 대책은 성장단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집중함으로써 각 브랜드가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토록 했다. 선도 브랜드는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후발 브랜드는 광역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2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다음은 2단계 브랜드 대책 주요 내용.

 

동물복지·친환경 등 선정기준 강화
우량암소 우선 공급…고급화 지원
성과 평가기준에 환경·위생 추가
인증서 발급…차별화·신뢰도 제고
브랜드 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 육성

 

◆브랜드 선정방식 및 지원 기준 강화

★기본원칙

웰빙 추세 등을 감안, 동물복지·친환경·유기축산, 품질고급화, 방역관리 요소 등 신규 브랜드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이미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나 평가를 거쳐 의무기준을 2년 연속 미충족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출시 3년간 신규 지원대상자로 신청을 할 수 없다.


★브랜드경영체 선정기준

재정립종축의 경우 혈통등록 비율을 5단계로 구분 배점에서 하한선을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료는 100% 통일된 성분규격만 인정하며, 사양관리는 출하시기 구간별 배점에서 하한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품질수준은 1등급 이상 출현율 하한선을 한우 60%, 돼지 70% 설정하되,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출하물량은 하한선 한우 800두, 돼지 8만두로 설정,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매단계 물량은 한우 50%이상, 돼지 70% 이상으로 설정,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도축은 이용 도축장의 상과 중인 경우만 인정하고, 가공분야는 HACCP 인증 가공장 이용시만 인정한다.

 

◆브랜드별 차별화된 개량 및 품질 고급화 기반 강화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고능력 암소 개량체계 확립

농가 보유 암소(기초등록우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외모심사를 실시, 그 결과를 선발·도태·계획교배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개량 방향을 제시한다.


★우량 씨암소를 지정, 번식 활용으로 다산 유도

국내 한우 사육(번식) 농가의 경우 대부분 2∼3산후 도태하고 있어 우량 유전자원의 활용이 미흡하며 유전능력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유전능력 우수 씨암소를 지속적으로 송아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산 대상우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브랜드 평가시 고등등록우와 다산우 보유비율을 반영한다.


★도체성적과 혈통정보 연계체계 구축, 암소 유전능력 평가 실시

현재 도축정보와 혈통정보가 연계되지 못해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가 곤란한 만큼 도체성적과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개량기관이 해당 암소의 유전 능력을 평가하여 브랜드 경영체에 제공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암소 유전 능력 평가를 실시, 도체성적 자료와 혈통자료를 기초로 평가한다.


★고능력 우량 암소 유전자원 보급 확대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우량 암송아지가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등 한우 육종농가 지정을 통한 우량 암소 활용을 유도한다.
고등등록우 이상 암소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에 수정란을 공급한다.


★브랜드별 차별화된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지원

지자체별로 선발한 후보 씨수소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정액을 지자체에 우선 공급하는 등 브랜드 경영체에 맞는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한우정액 등급제(3등급)를 한우 보증씨수소별 가격제(개체별 가격제)로 전환하여 브랜드별 특성에 맞는 정액을 공급한다.
보증씨수소 선발두수(연/20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증씨수소를 생산·공급한다.

 

◆깨끗한 농장환경 조성…위생·안전성 제고

★브랜드 경영체 주도의 품질 고급화 여건 조성

한우개량 농가 육성사업 관리주체(지역축협)를 확대, 브랜드경영체(브랜드참여 지역농협 포함)도 참여를 허용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공동 비육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브랜드경영체 위주로 운영하고, 브랜드경영체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대행기관으로 지정, 이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브랜드경영체 지원대상자 또는 우수 브랜드 선정시

친환경축산을 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시 브랜드경영체에 우선 지원한다.
브랜드 경영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브랜드 선정시 자체적인 조사료 생산실적이 많은 경영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시에도 브랜드경영체 및 소속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과 브랜드를 연계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농축협 등에 대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자연순환농업 사업 실적이 많은 브랜드 경영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브랜드 경영체 성과 평가에 환경 및 위생·안전성 기준 추가

조사료 자급기반 및 자연순환농업 비율, 브랜드 참여 농가 중 HACCP 지정 농가 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농가 비율, 항생제 잔류 위반농가 비율, 해당 브랜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및 가공장 HACCP 적용 여부를 평가한다.

 

◆브랜드 축산물 유통 차별화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개선

평가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동 주관한다.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조성

★직영매장에 브랜드별 품질인증서 발급 유도로 소비자 신뢰 제고

쇠고기 이력내용, 품질등급, 사육환경, 사육농가 등을 포함한다.


★도농지역 농축협(산지·소비지 조합)간 협력체계 구축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조합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농협중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도농지역 조합이 업무협약 등을 체결, 시행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생산·유통·경영·브랜드 관리를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컨설팅 업체를 육성하고, 우수 경영체 인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경영체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