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본격 나섰다.
농축산부의 이런 발걸음은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혐기소화액은 액비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화석 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1석5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00개소를 설치, 가축분뇨 365만톤(20%)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8개소를 설치, 29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올 한해 2백1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중 보조 30%(63억원), 융자 20%(42억원), 지방비 30%(63억원), 자부담 20%(42억원)이다.
자금 재원은 축발기금이며, 지원 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축협 및 농업법인), 기타는 4%이다.
지원 규모는 1일 70톤 이상 처리(가축분뇨 70% 이상 처리)로, 사업 단가는 70억원 이내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에너지화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또는 민간 기업으로 농·축협 등 조직체와 민간 기업이 업무추진협약 등을 체결하면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대상지역은 가축분뇨와 농축부산물 등을 이용, 바이오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지원대상은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방비, 조경, 교육장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토목·건축·기계·전기·가스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대비용(설계, 시운전, 공사감리, 보험료 등),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조경비용· 교육관 설치 비용 등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