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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안, 축산농가 어려움 반영을”

환경부, 28일 국회서 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 열어

신정훈 기자  2013.08.21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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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무허가축사 4년 유예 건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축산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연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퇴비 액비 관리강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기간 설정, 무허가 축사 등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축산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제9조)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안은 2년으로 되어 있다.
조합장들은 또한 무허가 축사 등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제18조의2)으로 해놓은 환경부 안에 대해 축산농가 소득을 고려해 대폭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축분뇨 전자 인계인수 제도와 관련해 농가의 의무입력 및 비용 부담(제37조의2, 3)과 관련해서도 의무입력과 비용부담을 농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오는 28일 환경부 공청회에 토론자로 조합장을 참여시켜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