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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불법유통 NO…검역본부, 유통이력 점검

김영길 기자  2013.08.26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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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한달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20일 검역본부 단속반이 충남 천안의 한 쇠고기 수입판매업소에서 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