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식품과 농가들이 사육비 인하 문제를 놓고 중재위원회를 가졌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성화식품은 8월부터 출하물량 및 사료요구율 정산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육비를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충남지역 사육농가 30여명은 지난 12일 충남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충남도청은 지난 21일 분쟁조정을 한 농가들과 성화식품 관계자들이 도청에서 만나 협의회를 열었으나 협의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가들은 사육비 인하 문제는 농가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현재 1기 농가협의회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공석인 상황에서의 사육비 인하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화식품 측은 회사의 적자가 심해진 상황에서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사육비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사육비 인하에 앞서 농가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추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가 중 한 명은 “중재위원회에서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이 업무는 양계협회로 이관, 협회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농가와 계열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책임관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협의회를 거치게 되고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농가와 계열사간이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청 측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