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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하는 행복한 돼지 농장

검역본부, 내달부터 실시…생산물에 인증마크 부착 가능

김영길 기자  2013.08.26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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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다음달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증대상 축종(육계, 소)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아 약 52만 마리의 산란계가 동물복지형으로 사육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입식해 비육 출하해야 하고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료와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해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자돈의 압사(壓死)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분만 5일까지는 모돈이 움직일 수 없게 가두어 두는 것을 허용하나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자돈의 꼬리자르기와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을 할 수 없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