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축산농가일지라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농신보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거나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자 등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