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상위등급<1등급 이상> 60.9%…1등급 26%p↓2등급 6.2%p↑
1등급 이상 시 두당 1만5천원 수익 증가
농가 인식 부족 영향 도체중량·등지방 두께 변화 없어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지난 7월 개정된 가운데 개정 전과 비교해 등급별 출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등급 출현율은 1+등급 25.8%, 1등급 35.1% 등 상위등급 출현율이 60.9%에 그쳤다. 반면 2등급 출현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 대비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개정 전 등급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두당 1만5천21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출하동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등급기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출하체중은 85.4kg으로 나타났다.
육가공업체는 상위등급에서 삼겹살 과지방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를 조정한 결과 상위등급 중심으로 높은 경락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준의 도체중을 그대로 두고, 등지방두께로 27mm(3천984원/kg)에서 29mm(3천739원/kg)로 대입하면 가격 차이는 kg당 245원으로, 이를 1두당 90kg으로 적용하면 2만2천50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축평원은 농가는 상위등급을 받으려면 기존의 사양관리 패턴을 바꾸고, 도체중량, 등지방두께를 등급기준에 맞춰서 출하할 것을 주문했다.
성별분리사육으로 등지방 두께를 조정해 거세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세돼지가 암퇘지 등지방두께보다 3mm가 높게 나타났다. 비육후기사료 급여, 속성비육 금지 등을 하고, 생체정산방식에서 등급별 정산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모두 유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가공업체 한 관계자는 “농가들이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한 상태인 듯하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워낙 크다보니 가격정산은 개정전으로 하고 있다”며 “1+등급고기가 1+등급고기로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6개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등급개정을 통해서 품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