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짓고, 2017년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1천개소를 육성하며 전문인력 육성 및 R&D 투자 확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요약 정리해 본다.
기존 정육점 신고만으로 제조·판매토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자체위생·HACCP 관리 기준 마련
가공품 유형 개선·천연케이싱 관세↓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자격증 신설
내달 중 관련법 시행령 개정 최종 확정
>>식육판매업소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활성화
■ 규제개선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근거 마련
기존 식육판매업소가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상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업소 내에서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제조방법상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식육가공품을 분할하려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식육가공품 분할판매와 관련하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열 햄·소시지의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을 현행 ‘불검출’에서 ‘정량’ 기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한다.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1개소당 5억원 수준으로 지원(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2013년 200억원)하며, 지원조건은 융자 70%, 금리 3~4%,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운영자금)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1개소당 2억원 수준으로 지원(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013년 240억원)하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올해는 성공모델 개발·보급 차원에서 농협 등의 자체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농협중앙회와 안심축산전문점 등을 시범사업체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 위생기준 강화
위생·안전기준은 강화하고,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식품위생법보다 강화되는 기준
(시설기준 설정)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는 위생관리 역량(가공 및 위생시설)을 확보한 자로 제한하며, 신설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을 26.4㎡이상, 제조·가공실을 보유한 업소로 한정한다. 식육가공품을 분할판매하거나, 소규모 시설로도 가능한 양념육류·분쇄가공육만을 제조하는 경우 현행처럼 영업장 면적 26.4㎡ 이상 권장한다.
(자체위생관리기준 마련) 제조·가공 작업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HACCP 관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HACCP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식육판매업 HACCP기준에 식육가공업 기준을 선별해서 추가할 계획이다.
(영업자준수사항)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조 과정과 원료 거래의 상세내역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식육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 식육가공품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지원
(기준규격 개선) 식육가공품 유형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 촉진 및 소비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햄·소시지의 소분류를 열처리 유무(가공방법)에 따라 가열·비가열로 구분하여 단순화하며,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타식육가공품 유형 신설을 추진한다.
(천연케이싱 관세율 인하) 식용감이 좋은 천연케이싱(양장, 돈장)을 이용한 소시지 생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를 검토한다. 천연케이싱 기본관세율은 현행 27%로 인조케이싱 6.5%, 소시지 완제품 18%에 비해서 역관세 상황이다.
■ 식육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 지원
(시설자금) 식육가공시설 신규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을 결정(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2013년 200억원)하는데, 지원조건은 융자 70%, 금리 3(생산자)~4%(일반업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운영자금)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을 지원한다. 국내산 원료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013년 240억원)하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 식육가공산업 인프라 확충 및 소비·수출 지원
(전문인력 육성) 식육가공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자격제도 개편) 현행 ‘식육처리기능사’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식육처리기능사는 자격제한 없는 반면 식육처리기사는 관련 대학 졸업, 일정기간의 실무경력(3년 등), 2차 가공기술(햄, 소시지 제조) 등의 요건을 검토중이다. 독일의 경우, 메쯔거라이(정육점) 창업시 국가기술자격인 ‘마이스터(Meister)’ 자격 소지가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과정 및 전문점 창업·가공업체 취업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한다.
(전문 교육기관 지정) 전문교육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기대효과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확대로 수급 불균형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상시재고물량(저지방 부위 연간1만5천600톤)을 활용한 가공품을 제조·판매(연 2만1천600톤)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5년간 1천개소(소형 600, 전문점 400) 개설이 예상되며, 5년 후 가공품 연간 2만1천600톤 판매, 원료육을 1만8천360톤을 사용(육함량 85%)한다.
■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제조·판매로 가격안정 기여
식육가공품 소비량 증가(2만1천600톤, 12.6%) 영향으로 삼겹살 등 돼지고기 선호부위 가격은 연평균 3.1%씩 하락, 향후 5년간 총 16.2% 하락이 추정(KREI)된다.
■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식육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종(평균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식육의 단순절단 판매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2천800개 창출이 예상된다.
>>향후 추진계획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