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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중 있는 것 아니냐” 의혹 확산

축산단체 “사실상 손 떼라는 것” 내심 거부감 표출

이일호 기자  2013.08.28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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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축산단체 자조금사업 재위탁 금지 논란


축산자조금사업의 생산자단체 위탁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생산자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단체 위탁사업은 농가기술교육, 방역활동, 축산현장체험행사 등 생산자조직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한하되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위탁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자조금사업 계획 최종 승인과 올초 자조금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각 축종별 사무국에 전달됐다.

지난 2010년 축산자조금법 개정으로 이른바 ‘주관단체’ 의 개념이 사라진 만큼 자조금사업은 해당사무국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게 농축산부가 밝히는 배경. 재위탁의 경우도 이중의 위탁수수료가 발생할 수 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자조금과 생산자단체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가 강하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인 것이다.

생산자단체의 한관계자는 “위탁이라고 해도 해당사업에 대한 의뢰자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조금사업 위탁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자조금사무국 인력운용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자단체가 위탁받은 사업까지 자조금사무국에서 담당하려면 신규인력의 채용이 불가피, 오히려 고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생산자단체 관계자도 “위탁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며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통보된 이후 각 생산자단체들은 자조금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자체를 통째로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요구치 않거나 가급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형태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시각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데다 이는 곧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사업 참여가 극히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양측의 갈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자단체의 한 임원은 “그간 정부에서는 생산자단체와 자조금을 떼어놓기 위해 여러 가지방법을 동원해온 게 사실 아니냐”면서 “만약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을 움직이기 위한 시도가 있다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다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