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토종닭, 오리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농가 및 계열주체에 적극 홍보해주고, 대한양계협회ㆍ한국계육협회ㆍ한국토종닭협회ㆍ한국오리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사육하는데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농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가는 회사와의 계약기간동안 제3자와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육자재는 육계(토종닭, 오리)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양관리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 수시로 제공해야 하며, 농가도 회사가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해 출하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육 중인 가축이 질병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육마릿수 및 회전수와 관련해서는 사육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회사와 농가는 상호 협의하여 공급마릿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연간 사육 회전수는 육계(4~6회전), 토종닭(2~3회전), 오리(5~7회전)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여부는 축산계열화사업 평가, 모범사업자 지정, 정책자금 우선 지원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