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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하나로마트 우유가격 ℓ당 220원 인상 합의

하나로마트 자체 마진 30원 포기…타 유업체도 비슷한 수준서 인상 움직임

조용환.김은희 기자  2013.09.02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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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김은희 기자]

 

발효유 인상 시기 미정

 

서울우유가 지난달 30일 1ℓ 우유가격을 2천300원에서 2천520원으로 220원을 인상했다. 이 가격은 당초 시행키로 했던 인상가격(250원) 보다 30원 낮다.
지난달 28일 서울우유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원유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우선 1ℓ들이를 기준하여 이같이 220원을 인상키로 결정하고, 요구르트 등 발효유 제품의 인상 시기와 폭은 향후 추이를 살펴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서울우유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단행하려 했던 우유가격 인상이 제동이 걸리면서 이날까지 약 60억원의 원가부담을 떠안게 되어 가격인상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는 그동안 하나로마트와 우유가격 인상액(250원)과 시기를 논의했으나 하나로마트측에서 자체 마진 30원을 포기키로 하고 220원 인상 선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우유가격을 인상시키려 했다가 철회한 매일유업과 동원데어리푸드 등 다른 유업체도 1ℓ들이 기준, 200~220원 사이에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협, 공정위에 제조-유통업체 담합조사 요청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서울우유의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 우유제조사가 출고가가 아닌 유통마진까지 붙은 소비자가격을 책정해 발표한 것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암묵적 담합행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김연화 회장은 “이번 조사요청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관례적으로 담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통업체의 마진문제 등 잘못된 유통구조를 뜯어고쳐 소비자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같은 시기에 우유가격 250원을 올린 것에 담합이 있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