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최근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귀농·귀촌가구는 2001년 880호에서 2005년 1천240호, 2009년 4천80호, 2012년 2만7천8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7년까지 매년 귀농·귀촌 3만호 달성을 목표로, 귀농·귀촌인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인 정보 부족과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농지 문제, 지역민과의 갈등 문제인 만큼 이번 대책의 주안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농업법인과 연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시범운영 등 취창업 중심 귀농·귀촌교육, 자본과 역량이 미흡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농어촌 구인구직’ 일자리 정보가 제공된다.
성공한 귀농선배 등 우수한 현장코디를 선발(’13년 30명), 가칭 ‘귀농·귀촌 현장지도교수’로 선정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멘토로서 현장상담 및 정착지원을 돕게 한다.
창업활성화 및 농업기술·농촌적응 등 종합 정착·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융자사업 지침 개선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최고 2억4천(창업 2억, 주택 4천) 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낙농분야 창업자금 지원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 5천만원 한도에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지속적인 제도 및 정책기반 확보를 위해 귀농·귀촌 개념의 정의,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바람직한 귀농·귀촌 확산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인력문제를 완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