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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드러낸 환경부…당혹스런 양축농가

이일호 기자  2013.09.02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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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시 행정처분”
업계 “입장 돌변 왜…비현실적 규제로 범법자 양산”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해온 환경부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입장이 돌변했다며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서울 강서을) 주최, 환경부 주관하에 지난달 28일 개최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을 설명했다.
사용중지 명령 5개, 폐쇄명령 3개 등 모두 8개 사례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
전형률 사무관에 따르면 사용중지 명령 대상은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무 미이행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처리시설 또는 변경 미이행 ▲준공검사 미실시 상태의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사용이 포함된다.
폐쇄명령은 ▲금지장소에 배출시설 설치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개선 또는 조치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퇴액비 또는 방류수기준 준수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까지 사용중지 명령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양축농가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에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만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적어도 50% 이상의 양축농가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했고, 환경부측 역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행정처분 대상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과징금 역시 공익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중지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들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제외해 줄 것으로 믿어왔다”며 “하지만 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환경부측이 그간 협의된 내용은 외면한채 처음 개정안 그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을 비롯한 축산인들이 대거 참석,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은 범법자 양산과 함께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질적인 ‘선대책, 후규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