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대 제공·방사사육 초점
해외사례 분석 도입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육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8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농장동물복지연구회<사진>를 개최하고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에서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논의됐으며, 횃대 제공과 방사사육 등이 주요 사항으로 대두됐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논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측은 국내 일반축사 사육밀도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무창계사에서 39kg/㎡, 개방계사에서 33kg/㎡(자연환기), 36kg/㎡(강제환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서는 30kg/㎡ 미만 혹은 19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는 34kg/㎡ 미만, HFAC(Humane Farm Animal Care)에서는 30kg/㎡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 RSPCA에서는 육계 사육에서도 일정부분 횃대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대한 필요성과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의 경우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방사사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상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농장동물복지연구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분야 동물복지 적용과 더불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지난해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양돈, 내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