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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품목조합 육성 ‘농협법개정안’ 입법발의

김영란 기자  2013.09.04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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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2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에 의해 입법발의 됐다.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를 통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1년 6개월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변경등기 당시의 재임은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앙회 회장은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 확대를 위해 품목조합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경제사업규모,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이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기업과 하림 등 축산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 등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품목조합을 전국 단위로 육성, 생산자인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품목조합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협동조합이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면서 일명 ‘대니쉬크라운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