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 조합장들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놓은 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농협과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농협법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 전원 의견이 일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조합장은 직무정지를 당하지 않게 됐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합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1심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조합장들도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헌재는 특히 직위의 공공성이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에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농협과 축협 조합장에 대해 곧바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협 조합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소기업조합 이사장 등은 직무정지 조항이 없다며 농협과 축협 조합장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조상균 전 한국양봉조합장 등 축협 조합장들이 다른 선출직 공직자와 협동조합 대표들과 달리 농협과 축협 조합장에 대한 법기준이 형평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결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