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단체 협약서안 제시…100원 상·하향 가능케
국내산 돼지 뒷다리원료육 장기거래계약을 위한 실무자간 의견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급자와 구매자는 물론 중재에 나선 정부, 관련단체간 수차례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을 중재해온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최근 거래가격과 물량 등 세부거래 조건을 담은 원료육 장기구매계약에 관한 협약서안을 마련, 공급자와 구매자측에 각각 제시했다.
국내산 돼지 뒷다리부위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원료육의 장기적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계약에는 공급자로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충양돈농협이, 구매자로는 롯데푸드(주)와 CJ제일제당(주)가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서안에 따르면 구매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4개월간 월 250톤(CJ 200톤, 롯데 50톤) 이내의 냉장육 뒷다리육을 품질과 규격 등 구매조건에 따라 공급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래가격은 일단 상한가격(kg당 3천400원)과 하한가격(kg당 2천600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박피기준으로 kg당 5천원 초과시 상한가격을 kg당 3천500원으로 상향, 2천800원 미만시에는 하한가격을 2천500원으로 하향조정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협약서안은 실무자들간 협의과정에서 조율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러다보니 공급자와 구매자측 대표의 최종 사인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계약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그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이달 둘째주에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