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단일부처 소관…시행규칙 2개부처가
환경부‘관리’ 농축산부‘이용’ 상위법도 분리를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 자체가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서울 강서을) 주최, 환경부 주관하에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가축분뇨법은 자원으로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이용하겠다는 게 취지인 만큼 관리는 환경부, 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토록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시행규칙만 두 개 부처의 역할이 분리돼 있을 뿐 법 조문과 시행령은 환경부로 일원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노경상원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실시 가능토록 한 조항을 지목했다. 기획은 환경부가, 조사방법은 농축산부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노원장은 “농축산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서 “축산업계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한 양분총량제 시행의 사전단계가 될수 있는데다 전문성이나 조직을 감안하더라도 농축산부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외에 농협까지 사업자를 확대한 공공처리시설 사업 관련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리방법을 자원화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주업무인 환경부가 아닌,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부로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의 지원조건이 농축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만큼 부처 업무 이관시에는 기존의 환경부 지원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경상 원장은 의원입법으로 병합심사가 추진될 축산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환경부와 농축산부 2개부처의 관리를 받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원장은 “가축분뇨법의 양축현장 적용과 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축산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의 이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부처로 하여금 일관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뿐 아니라 에너지시설의 허가 및 설치도 가축분뇨법에서 의제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경상원장은 “규제부분에 양축현장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법 구조상의 문제점은 많이 가려져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이로인해 법 시행상 혼란이나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