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사안 불구 관리위원 “몰랐다”…사무국 “단순자료”
한돈자조금사무국이 축산단체의 자조금사업 재위탁 금지라는 정부 입장을 내부지침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돈자조금사무국은 얼마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관련 지침’ 을 임의적으로 마련,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 당시 대한한돈협회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축산단체 위탁사업은 농가기술교육, 방역활동, 축산현장체험행사 등 생산자조직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한하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축산자조금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올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한돈협회 출신 관리위원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결같이 “재위탁 금지라는 정부 방침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당혹감과 함께 신중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흥우 위원(한돈협회 부회장)은 지난 2004년 의무자조금제 시행 직후부터 자조금사업과 축산단체의 관계를 놓고 정부와 축산단체는 첨예히 대립해 온 사실에 주목하면서 “초민감 사안임을 모를리 없는 사무국측이 관리위원들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채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조금사무국측은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침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단순히 정부 방침을 놓고 축산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다보니 축산단체의 위탁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관리위원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협회 출신 인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조금관리위원회 이영규 감사(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는 “2010년 축산자조금법 개정이후 주관단체의 의미가 사라졌다. 별뜻이 없다고 해도 ‘갑’의 입장이 된 자조금사무국의 단순한 지침이 ‘을’인 축산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협의를 위해서라면 굳이 지침이라는 표현의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한우와 양계 등 타축종 자조금사무국에도 동일한 정부 방침이 통보됐으나 별도의 자료없이 정부의 자료만으로 축산단체측과 협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자조금에 정통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다, 관리 감독 주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방침이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조금 주체인 한돈농가의 뜻과 다를수 있는 만큼 사무국 입장에서는 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관리위원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